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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화물선 노후화 해소 위해 '장기운송계약 세제 인센티브' 도입 시급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57%, 해양사고의 37% 발생…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유인책 절실

연안해운업계의 오랜 과제인 선박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화주-선사 간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안화물선의 56.7%가 선령 25년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각하며, 전체 해양사고의 37%가 노후선박에서 발생하는 등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계약 관행이 선박 노후화의 '근본 원인'

국내 연안화물선은 물류량의 18%를 담당하면서도 수송비는 약 1% 수준으로, 고효율·저비용 운송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6에 불과해 친환경 운송체계로서의 가치도 높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 화주들은 1년 이하의 단기 운송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안선사들은 안정적 매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신조를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서 장기계약이 필수 증빙 자료로 요구되는 현실과 맞물리며, 선사들이 노후선박을 장기간 운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장기계약 체결 시 법인세 감면 추진”…국회에서도 공감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주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는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10월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집중 조명됐다. 해양수산부 역시 해당 방향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운업계는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화주와 선사 간의 장기계약 확대 → 선박 신조 여건 개선 → 운항 안전성·친환경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효율·저탄소 신조선으로의 전환은 해운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조선업계와의 산업 간 연계 효과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세제 혜택은 구조적 문제 해결의 열쇠”

업계 관계자는 “장기계약을 유도할 유인책이 없으면 연안해운의 구조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법인세 감면은 선사의 선대 현대화, 안전성 확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도입 논의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연안운송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물류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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