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정기국회 종료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등 내항해운 현안 본격 부상
2025년 제429회 정기국회가 12월 2일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내항해운 산업과 선원 복지 관련 주요 입법·예산 과제들이 다수 논의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민생과 직결된 20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내항선사 장기운송계약 지원,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등 구조적 과제들이 의제화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 반영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사안은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논의였다. 현행 제도는 외항선원의 경우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내항선원은 승선수당 20만 원만 비과세 대상에 포함돼 비과세 혜택 규모가 약 25배까지 차이가 나는 구조다. 내항해운업계는 청년 선원 유입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해운조합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업계는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 연구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으며, 내항해운 사업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내외항 간 과도한 세제 격차가 청년 선원 급감과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 같은 논의 끝에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문제를 포함해 “내항해운 산업발전 및 내항선원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 지원방안 마련”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소득세법 본 개정은 이번 회기 내 처리에 이르지 못해 관련 논의는 계류 상태로 종료되었고, 업계는 조속한 후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내항선사의 운송 안정성과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새롭게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내항선사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기계약 관리방안을 정비하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선원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 사업도 첫걸음을 뗐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등 전체 선원의 약 30퍼센트에 달하는 북부권 해기 인력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과 관련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연구용역은 인천 중구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일원을 대상으로 설립 타당성, 입지와 규모, 훈련 과정 구성 등을 검토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후 2027년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면 인천 지역 선원법정교육 훈련장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항상선 선내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내항선박 노후화와 선원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이 사업은 국회 예산소위 검토 과정에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최종 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업계는 선내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며 내년도 재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항해운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가 일정 부분 공론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등 핵심 현안이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으로 이어진 만큼, 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후속 입법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