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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계기 해양경제수도 부산 바로세우기 12개 제안

해수부 부산 이전 계기 해양경제수도 부산 바로세우기 12개 제안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을 앞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명분’이 아닌 ‘실리’로 바로세우기 위한 12개 제안을 내놓았다. 서울은 행정수도, 부산은 해양경제수도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원 수도 체제를 국가 전략으로 정립하고, 이에 맞는 특별 행정특례와 해양행정·해양금융·해운산업 재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과 부산항발전협의회(부발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2025년 12월 18일)을 맞아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해양수도 부산 바로세우기’가 시급하다”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해양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각국의 행정수도와 해양경제수도는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처럼 나뉘어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서울과 부산이 다른 도시 성장 모델로 나아가야 국가 차원의 경쟁력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을 ‘해양경제수도’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해양수도 부산 특별시급 행정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체는 먼저 해수부 이전의 의미에 대해 “이전 그 자체를 지역에 내려준 ‘혜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부산이 이를 어떻게 ‘자산’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부산에 둥지를 튼 만큼 해양수도 부산을 ‘친정’으로 삼아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부산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살아 있는 해양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와 부산시의 협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부산시의 해양행정 체계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해양부시장과 해양정책관 설치 등 해양전담 조직 신설과 더불어, 현재 시 예산 대비 약 1% 수준으로 거론되는 해양 관련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 해양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금융과 해운산업 구조 개편 역시 핵심 과제로 꼽았다. 단체는 “부산의 해양금융 역량 강화가 해수부 이전 효과를 실질적으로 키우는 동력이 돼야 한다”며 “그리스 피레우스 사례처럼 국제적 로펌과 금융 인프라, 글로벌 선사 유치 전략을 강화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금융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항을 모항으로 이용하는 수도권 해운선사의 본사 이전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HMM과 SK해운 등 대형 선사 본사 유치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해운산업 집적도시’로 특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았다.

현재 부산에 글로벌 해운선사 본사가 한 곳도 없고, 서울이 사실상 ‘해운기업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명은 한국해운협회를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현재의 해운협회 부산사무소를 ‘해운협회 부산본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해운 관련 이해관계와 정책 논의의 중심을 점진적으로 부산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에 집적된 해양 관련 기관을 아우르는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단체는 해수부를 비롯해 부산 소재 해양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 해양행정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관 간 벽을 넘어서는 협력 체계를 통해 해양력 강화와 정책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을 넘어 울산·경남까지 포괄하는 광역경제권 전략도 제시했다. 성명은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기업이 밀집한 부울경을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는 ‘부울경 해양메가시티’ 구상이 시급하다며, 해양산업 집적 효과와 광역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국가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해양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요구도 포함됐다. 단체는 해양레저관광을 비롯한 해양 관련 중앙권한을 해양수도 부산시로 이양해 지역이 직접 규제·산업정책·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가 해양관광과 레저, 해양문화 산업을 종합 기획·집행하는 ‘해양정책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아울러 ‘부산해양경제수도’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반 시·도와 다른 행정 특례를 인정받고, 서울시장은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 반면, 부산은 광역시 체계에 묶여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단체는 “부산의 특별시 논의는 직할시 제도 도입 이전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부산을 ‘부산해양경제수도’로 규정하고 서울과 유사한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수부 이전 특별법에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단체는 이번 법이 사실상 ‘해수부 이전 특별지원법’ 수준에 머물러 해양수도 특례 내용이 빠져 있다며, 법 제명을 포함해 ‘부산해양경제수도 특별조치법’으로 격상하고 해양수도 특례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수부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가 법에서 빠진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으며, 해양플랜트와 조선산업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물류 기능이 국토교통부, 도서 업무가 해수부·행정안전부로 분산된 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스와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례처럼 해수부가 도서 업무를 포함한 해양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해양수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역할도 강조했다. 단체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계기로 KMI가 북극항로와 부산을 비롯한 해양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인 정책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연구 기능이 현장의 정책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5년 만에 ‘해양수도’라는 문구가 특별법에 명시된 것은 해수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임을 선포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국가 해양전략의 중심축을 동남권으로 옮기는 중대한 결단에 걸맞게 부산이 가진 해양산업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해, 미래 세대에 국가 해양경쟁력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해양수도 부산’이 행정 구호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세계적인 ‘해양경제수도 부산’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시와 중앙정부, 해양수산계가 함께 실질적인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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