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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가미래전략기본법 발의 대통령 1년 내 20년 미래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성곤, 국가미래전략기본법 발의 대통령 1년 내 20년 미래보고서 제출 의무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2일 인공지능 전환과 탄소중립 등 국가 장기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미래전략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5년 단임제 구조와 부처별 단기 계획 중심 운영으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이 일관되게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인구구조 변화 등 장기 과제가 누적됐지만 정권과 부처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단절되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는 취지다.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의 핵심은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20년을 내다보는 국가미래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보고서에 20년 장기 과제와 대통령 임기 내 단기 과제를 함께 담아,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위 의원 측은 설명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국가미래위원회 설치 구상도 포함됐다. 전문가 자문과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전략 수립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내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제출한 미래전략을 국회가 심의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이 시나리오 분석과 정책 검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위 의원은 “AI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인구절벽 같은 구조적 위협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전략 수립 체계를 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 측은 이번 입법 구상이 핀란드 의회의 미래위원회 모델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의회 내 상설기구를 두고 내각이 임기 중 1회 미래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장기 의제의 연속성을 확보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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