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리젓·숭어 어란 명인 신규 지정…수산식품명인 15호·16호 선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남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고 대표는 제15호(자리젓), 최 대표는 제16호(숭어 어란)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다.
해수부는 우수한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능을 보유한 장인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신규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이 지정된다.
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돼 심사가 진행됐다. 해수부는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15호로 지정되는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 자리젓을 만들어 온 제조 전문가로, 제주 지역 전통 수산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해 왔다. 제16호 최태근 명인은 집안 대대로 8대에 걸쳐 내려온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전통을 이어온 점이 평가됐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는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