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3.5℃
  • 맑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2.2℃
  • 구름많음대구 -1.1℃
  • 맑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3.2℃
  • 구름많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5.2℃
  • 맑음강화 -5.0℃
  • 흐림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파나마 대법원 CK허치슨 운하 관문 항만 계약 무효 중국 반발과 중재로 불확실성 확대



파나마 대법원이 홍콩계 CK허치슨홀딩스 자회사 Panama Ports Company의 운하 양단 항만 운영 계약 근거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파나마 운하 관문 터미널의 향후 운영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 대법원은 1월 말 PPC가 보유해 온 항만 운영 계약을 뒷받침하는 법률과 행정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효력을 부인했다. 대상은 운하 태평양 측과 대서양 측 입구에 위치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으로, 운하 자체의 통항 관리와는 별개 사안으로 정리된다.


파나마 정부는 판결 이후에도 항만 운영이 즉각 중단되거나 물류가 멈추는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집행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당분간 PPC가 항만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항만 운영권은 단일 사업자에게 일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중국 측 반발도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나마가 정치적·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CK허치슨은 판결에 대응해 국제 중재 절차에 착수했다. PPC는 파나마 측이 분쟁 해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국제중재로 권리 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분쟁은 CK허치슨이 추진 중인 글로벌 항만 자산 매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은 CK허치슨이 전 세계 항만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거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파나마 운하 관문 터미널의 법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거래 구조와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