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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적법한 업무수행권' 확고히 인정

법원,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적법한 업무수행권' 확고히 인정
부산지법, 2월 19일 예정 선거인대회 개최 금지 결정
고용노동부 소집권자 지명 절차상 하자…노조법 위반 지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13일 부산지방법원이 박성용 위원장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고 2월 19일 예정된 선거인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2026년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2026카합10060)는 우리 연맹의 법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박성용에게는 채무자 연맹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명시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2026년 2월 19일 예정된 선원노련 선거인대회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적법한 소집권자(위원장 박성용)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소집권자 지명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위원장이 선거인대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집 요구 하루 만에 지명 요청서가 제출된 점과 당시 위원장 업무 수행이 방해받았던 정황이 인정되었다.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누락한 점 또한 위법 사유로 명시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인대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처분 인용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전 공고된 2월 19일 선거인대회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취소되었다.

선원노련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거인대회를 다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연맹의 정상화와 조직의 단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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