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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실태 점검한다

면세유류 부정유출방지와 공급체계개선

 

여수지방해양청은 면세유류의 공급체계 를 개선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고자 6월 28부터 7월5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의 어업용 면세유류 취급수협 5개소와 공급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2/4분기 면세유류공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면세유류공급요령이 4월1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공급체계는 다소 완화하여 어업인의 수혜 폭을 넓히는 반면 부정유출과 어업외 타용도 사용을 방지하기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 또 면세유류취급기관에 대한 규정 준수여부와 년간 적정 한도량관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출고지시서 발급, 재고량 확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어업용면세유류는 조세특례제한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동 규정시행규칙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07년 6월 30일까지는 100% 감면 후 년차적으로 감면 폭을 낮춰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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