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5: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 원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 원 등 지급결정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9월 14일(월) 제1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배상금 71억, 위로지원금 8.9억)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화물 1.9억 원, 차량 7.7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 피해 13건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0건에 대해 5.9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
2015秋夕특집:안전한 뱃길 위해 등대 특별점검 나선다 해양부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등대 등부표 206개소 점검 가을철 태풍 내습과 추석연휴에 대비하여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와줄 등대와 등부표의 불빛, 전원 공급 상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에 설치된 항로표지시설 20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항로표지시설은 총 4,771기로 이번 점검 대상은 이중 국유 항로표지시설 64개소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관리하는 사설 항로표지시설 142개소이다. 해양부는 항로표지가 바다의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등대와 등부표의 발광 상태 등 각종 장비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사설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관리원과 관리시설의 적정여부를 추가 점검한다. 또 관리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관리 규정을 잘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선박 항해의 이정표가 되는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하여 해양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건조 정부선사 펀드 조성한다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운영 정부와 여객선 운항선사는 선박건조비 공동투자제도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하고, 건조지원제도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상환기간을 5연 연장해, 여각선 건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선원의 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선사의 육상 직원이 여객 신분 확인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여객선 안전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강화, 화물 전산발권 실시,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여객선 선령제한 등「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작년 9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출항 10분전 승선권 발권 완료의무에도 불구, 여객의 무리한 요구 등에 따라 출항 임박시점까지 발권하여 출항전 안전점검 부실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현장착근, 여객선 안전문화 정착 등을 중점 추진키
속보 404:세월호 배보상 안산 현장설명회 개최 특별법상 배보상 신청 기한 종료 임박(~9월말)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안산 지역 피해자들의 배·보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87)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 기한이 한달 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원고 학생 가족들에게 특별법에 따른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서 주관하며, 안산 지역 피해자 중 아직까지 배상 신청을 하지 않은 유족 149명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지난 1월 국회 여 야간 합의로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전부를 우선 배상하는 기간을 올해 9월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추석 연휴기간으로 익일인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피해자들은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한다. 그
속보 40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0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8월 28일(금) 제10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22건 71.6억(희생자 18건(배상금 61.5억, 위로지원금 8.3억), 생존자 4건(배상금 1.5억, 위로지원금 0.4억))과 화물손해 배상 19건 11.6억(화물 11.1억 원, 차량 0.5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어업인 손실보상은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21건 2.56억에 대해서 배·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 및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속보 402: 세월호 작업선단 선내 진입 성공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제15호 태풍 고니 북상으로 피항하였던 작업선단이 수중작업을 재개하여 오늘 선내 진입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객실, 차량칸, 엔진실 등으로 구분되며, 금번 진입구역은 승용차량과 화물차량이 각각 위치한 C‧D데크이다. 세월호 인양팀은 현재 잔존유 제거, 미수습자 유실방지, 인양작업 등을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선내 진입은 선체의 무게 중심 추정, 부력공간 확보 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과정이다. 선내 진입이 성공함에 따라 향후 작업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며, 9월 초까지 수중조사를 완료하고 수중조사 결과에 따라 잔존유 제거 및 유실방지망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5夏季특집: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 전년 대비 34% 증가 여객선 신뢰 회복 하계 특별 수송 기간 180만 명 연안여객선 이용해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 특별수송기간(7.24~8.16) 중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이용객은 180만 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수치이다. 하계 특별수송 초기인 7월말까지는 메르스 여파와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여객선 이용이 약간 주춤하였으나,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부터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항로별로 보면, 통영 매물도 항로가 약 70% 증가하여 가장 많이 늘었고, 울릉도 항로 63%, 통영 욕지도 항로 57%, 홍도 항로 52%, 제주도 항로 24%, 서해5도 21% 등 주요 관광항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9일까지였던 특별수송기간을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고,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기간을 겨냥하여 ‘가보고 싶은 섬’ 캠페인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것이 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
2015夏季특집:광복절 연휴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기간 연장 해양수산부 하계 휴가철 특송 대책 기간 8월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해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기간을 8월 16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수송대책기간 연장은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광복절 연휴를 포함한 8월 10일〜16일 기간 동안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선박 14척을 지속 투입하고 운항횟수도 일일 평균 181회 늘려 수송능력을 평상시 대비 23% 확대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초과승선 및 과적 방지, 화물고박기준 준수 등 현장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지방해양수산청별로 특별수송반을 계속 운영하여 여행객 수송을 지원하고 기상악화나 만일의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속보 398:세월호 생존자에 첫 배상금 지급 결정하다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인적 배상 등 88건 심의 24일 배보상 신청 심의해현재 71억 원 지급 결정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7월 24일 오후 제8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7건(희생자 15건 : 59.8억, 생존자 2건 : 0.76억 원)과 화물손해 배상 56건(화물 6.9억 원, 차량 1.8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본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총 15건에 2.1억원의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2015夏季특집: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지원 대책 추진한다 17일간 8개항로서 여객선 8척 222회 증회 운항 실시키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하계 휴가철에 대비하여 피서객 등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여 도서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이 되도록 7월 24일(금)부터 8월 9일(일)까지 17일간을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송기간 중, 8개 항로(덕적, 이작 등) 여객선의 운항횟수를 222회 증회하여 여객수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여객이 폭주하는 항로에는 수시로 증회운항 실시와 아울러 필요시에는 운항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올 하계 휴가철 기간중 피서객 등 수송여객은 지난해 보다 6.2% 증가한 19만9,000명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천해양수산청은 7월14.일에 유관 업․단체 운항선사 등과 특별수송 관련 사전점검회의를 실시하여 하계 휴가철 기간중 여객 서비스 제고와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