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29:세월호참사로 두절된 인천∼제주 항로 이르면 8월 재개 세월호 참사로 두절된 인천∼제주항로가 이르면 8월부터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카페리가 아닌 화물선이 우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천∼제주 해상물류 대책회의'를 열고 인천∼제주 화물선 운영사를 오는 7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선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전용 선석 배정, 부두사용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선사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인천∼제주 항로에 화물선 투입 의향을 밝힌 선사들이 있는데다 화물선의 경우 운송허가 절차가 간단해 이르면 8월부터 화물선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제주 항로에는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2척이 주 6회 운항했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로 청해진해운의 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면서 항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인천∼제주 간 물류 운송도 단절돼 렌터카·농산물·생수 등 물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제주 물동량은 2012년 1만5487TEU(1TEU는 20피트짜리 컨
속보 227:세월호 화물과적 관련자 11명 기소됐다 제주-인천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관련자 11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 씨와 화물팀장 박모(39) 씨 그리고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 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 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 씨,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실장 오모(54) 씨 등 모두 6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항운노조 현장반장 강모(59) 씨와 해운조합 제주지부 운항관리자 임모(30) 씨, 김모(31) 씨, 장모(47) 씨, 정모(3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과적 여부와 같은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
속보226:김 해경청장 세월호 실종자 수색 7월에도 예상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18일“7월에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수색상황 브리핑을 통해 “실종자 가족과 협의해 오는 20일까지 1단계, 25일까지 2단계 수색계획을 세웠다”며, “하지만 수색방식이 객실 내 부유물과 장애물을 제거한 뒤 촬영까지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장마가 시작되면 수색여건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장마가 오면 물 속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너울성 파도가 일어 작업이 늦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언딘 측은 “최근 5층 선원실 부근에서 학생 2명이 발견돼 5층 수색도 이뤄지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선체 내부에 뻘이 10㎝ 가량 쌓여 있어 시야가 더 흐려졌다”고 말했다. 언딘 소속 민간잠수사는 “세월호 창문을 모두 깬 상태”라며, “시신이나 물건들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자석으로 고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속보221:세월호 민간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즉시 지급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 등 고려해 단가 책정해 정부는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 1일 수난구호비용을 98만원(세금 포함)으로 책정하고 해양경찰청 자체 예산을 이용해 즉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월호 침몰 후 사고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동원된 민간 잠수사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번 지급 비용은 지난 4월 17일부터 동원돼 수난구호 활동에 참가한 민간 잠수사에게 지급할 예정이다.사고해역의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선체붕괴 위험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 장기간 작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 지급단가를 책정했다. 정부는 과거 유사사례가 없어 적정 수준의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해 국제구난협회(ISU) 기준단가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다.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정부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민간 잠수사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보220:세월호 사고 해역 중조기 돌입 격실 장애물 치우며 수색 촬영 세월호 침몰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118명을 투입하여 4층 선수 좌측과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선수 우측과 중앙 좌측 격실에 대해 장애물 제거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날 오후 3시 40분경과 오늘 새벽 4시 50분경 두 차례 수색을 실시하였으나 추가로 희생자를 수습하지는 못했다. 19회 38명을 투입하여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로비 계단과 선수 우측 및 중앙 좌측 격실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속보219:세월호 알바생도 일반인 희생자와 동등하게 대우 검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희생자도 선(先)보상대상에 포함하고, 각종 정부지원시에도 일반인 희생자와 동등하게 대우받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현재까지 아르바이트생에 대하여 장례비, 생활안정자금 등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지원해 왔으며, 향후 국회에서 선보상 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 시에도 아르바이트생 희생자도 선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보상지원단은 이러한 내용을 6월16일 관련 유족 및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속보215:세월호 침몰 61일째 실종자 7일간 찾지 못해 세월호 침몰 범부처사고대책본부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사고 61일을 맞이해 15일 대조기를 맞이해 119명 잠수요원을 투입해 4층 선수 좌측과 중앙 우측 및 선미 중앙, 5층 선수 우측과 중앙 좌측 격실에 대해 장애물 제거와 수색했다. (사진:15일 오후 전남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차려진 법상 만이 외롭게 실종자 구조 소식을 6일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14일 전날 부터 이같이 수색을 실시했으나 그간 6일째 추가 실종자를 수습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로써 탑승자 476명 가운데 사고 당일 구조자 172명 가운데 15일 현재 사망자수는 292명에 이어 실종자는 단원고 학생 6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 등 12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특집⑫민간잠수사에게 비밀유지 요구한 이유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14일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비밀유지를 요구한 것은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한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대책본부는 11일 JTBC 9시 뉴스에서 “해경이 수색과정의 외부 발설을 금지하는 각서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양경찰은 세월호 수색구조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 잠수사에게 ① 비밀유지, ② 안전사고 예방, ③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를 작업시작 전에 받고 있다. 비밀유지는 현장 작업 참여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수색구조 진행 관련 내용과 수색구조 성과, 영업비밀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과 경업자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은 수색구조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의 규칙과 지시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 수행능력 검증과 관련된 서약서는 수색구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잠수사에 대해 해양경찰이 직권으로 업무수행을 중
속보192:연안여객선 승선권 발권 강화됐다 선원 제외 승선객 승선권 발권 신분증 확인 지난 6월1일부터 국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려면 모든 여객은 승선권을 전산으로 발권받아야 하며, 발권 후 탑승시엔 신분증을 지참해야만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차태황)은 6월1일부터 해양수산부 방침에 따라 연안여객선 승선 시 선원을 제외한 모든 탑승자는 승선권을 발권해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승선할 수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모든 승선권은 전산 발권으로 이뤄지며, 발권 전 매표창구에서 신분증 확인과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등 여객의 인적사항을 전산 입력하고, 개찰시에는 승선권을 확인받고 승선개찰권을 제출해야 하며, 여객선 승선 전에 선사직원은 여객의 신분증과 승선권을 다시 확인하고 승선시킨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단승선자로 인한 승선자 명부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여객선 승선 시 신분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승선대기시간 증가로 이용객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항만청은 전망했다. 대산항만청은 이러한 불편사안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고, 여객선사와 해운조합과 함께 사전 준비를 통해
속보191:경찰 유병언 부자 검거 60명 TF팀 구성 경찰청 추적수사 박차 유공경찰관 3명까지 특진 경찰청은 검찰에서 수배한 유병언(사진) 부자(父子)의 신병 확보과 장기화되자 총괄 TF팀을 편성,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유병언 부자 검거 총괄 TF팀은 경찰청 수사기획관을 팀장, 인천청 수사과장 등을 부팀장으로 총 60명(관리 25, 추적수사 35) 규모로 구성된다. 총괄 TF팀은 전국 경찰의 유병언 부자 추적수사를 총괄해 직접 지휘한다. 수사 분야별로 경정급 실무담당을 지정하고 통신수사 분야와 차량 추적 분야, 수색·탐문 분야 등으로 나눠 전문적인 분석체계를 갖춘다. 이미 편성한 지방청 검거전담팀(150명) 중 주요 지역의 팀원을 합류시켜 전국의 수사사항을 종합하고,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즉시 지시해 조치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TF팀은 유병언 일가를 수사하는 인천지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지방경찰청에 설치한다. 경찰은 주요 수사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수배자 신속검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직할 수사대’로 활용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은 직접 확인·수사토록 했다. 필요시 은신 예상지에 진출해 수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