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법률용어 개정 입법기관 국회가 나서야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차별적 권위적 표현 없어진다 현행 법률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 외국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21일,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인 ‘시방서’를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제처에서는 2006년부터 심사요청 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통해 법률 용어의 순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하는 법안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에 한정되어 있어 이미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의 기획 및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제처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용어는 총 3,950개에 달하지만 실제 개정통계는 관리조차 안 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순화를 위한 법률개정은 의
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원전주변 방사선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인사 □ 국장급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이상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 정대율 □ 과장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배길중
황주홍 위원장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토론회 개최 지난 9월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김종회·서삼석·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과 함께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농정신문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주관으로 열렸다. 농민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농가의 실태를 살펴보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의 주재 하에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공무원 월급은 380%, 소비자 물가는 74% 증가했다. 하지만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쌀의 경우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농가가 농업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전체 예산이 10%가량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농업예산은 1% 남짓 증가했다”며 “그마저도 사실상 집행하기 어려운 눈가리식 예산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300만 농업인을 대변하여 농업예산을 증액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의 대가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나
신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취임식 개최...“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19일, 공단 본사(부산) 대회의실서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시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은 19일 신현석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현석 이사장은 기술고시 27회 출신으로 1992년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어업교섭과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어업자원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후 수산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역임했다. 신 이사장은 국가정책과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고 수산자원관리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현장중심의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취임식에서“FIRA는 2년 연속 경영평가 양호등급,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고객만족도 A등급을 달성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성장했다”며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청렴·윤리 경영과 혁신적인 사업 구현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 추석 맞아 여객선 안전 등 민생현장 점검 연안여객 특별수송대책·추석물가 점검 및 사회취약계층 위문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9일(수) 오후 1시 50분부터 인천지역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기간 특별수송대책과 성수기 수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점검한 후,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과 매표소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관계기관들로부터 추석기간 여객선 특별수송대책을 들은 후, 인천과 덕적도를 오가는 여객선(코리아나호)에 직접 올라 선박 안전운항 상황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 전통 수산시장인 ‘인천종합어시장’에 들러 조기, 오징어, 멸치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시장 상인들과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인 ‘구립연안지역아동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넉넉한 나눔의 한가위가 되도록 시설 이용자들에게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위문품도 전달한다.
황주홍 위원장 어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방안 마련하는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휴어기를 설정하거나 수산자원의 조사 등을 위해 휴어기를 설정하는 경우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에게
해운조합 창립 69주년 기념 임병규 이사장 인터뷰 ☞창립 6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국해운조합은 70여년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한국해운조합 역사 70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사장직을 맡아 조합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은 해운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조합의 역사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합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하에 지역별로 운영되던 해운협회와 연합회들이 광복 이후 1949년 대한해운조합연합회를 탄생시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961년 한국해운조합법 제정으로 해운업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며 해운산업 대표단체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물류비의 1%로 국내 전체화물의 약 20%를 담당하는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해운산업이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조합은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황주홍 의원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해양수산부 인사 □실장급 직위전보 (정부인사발령) ▲기획조정실장 박준영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수산정책실장 최완현 □ 국장급 전보 ▲대변인 황종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박경철 □ 과장급 전보 ▲어업정책과장 최용석 ▲어촌양식정책과장 윤분도 ▲미래전략팀장 노재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