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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우편물 통관절차 개선으로 신속통관 민원편의 제고

관세청은 다수의 규정에 산재되어 있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항을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속 통관 및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 와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제도' 도입 등 통관절차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2007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제정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일부, '관세법 제2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 지정에 관한 고시', '국제수입우편물의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등에 산재되어 운영되던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관련 규정이 하나의 고시로 통합되고, 도착전 신고 등 신속통관 절차를 도입·반영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새로 제정되는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우편물 전산통관 체제 시행에 따라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한 세액산출 및 우체국 통지 등 전산화, 통관목록 및 통관안내서 발송 프로세스 전산화, 반송·폐기 등 전산관리 등의 업무 처리절차를 반영함으로써 업무효율 및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통관안내서 등의 당일 배송체제를 뒷받침 했다.


▲2007년 4월 1일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긴급한 회사용품 등의 신속통관을 도모하였는데, 도착전 신고 대상물품은 외포장에 바코드가 부착된 우편물에 한해 우편물이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서울국제우편세관(항공편) 또는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 신고된 물품의 우편물번호를 우체국으로 통보하면, 우체국에서는 바코드 스캔에 의한 물품 도착확인 후 우편물목록을 작성, 세관으로 전송하여 물품검사 등을 통해 신고수리 후 반출할 수 있게 했다. ※2007년10월 서울국제우편세관의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이전 후 시행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 제도' 도입으로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보세공장 등의 운영업체가 과세보류 상태로 반입·사용하고자 하는 우편물로서 주소지가 보세구역인 경우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우체국에 의한 보세운송을 허용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했다.


▲마약, 총기류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우편물에 대한 X-Ray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세관신고서 등에 송·수하인의 인적사항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에는 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제우편물의 효율적 통관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서신류를 통한 마약반입이 빈번함에 따라 서신도 필요시 X-ray 검색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제정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정확 및 민원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국제우편물 도착전 신고제도 도입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우편물 통관의 신속과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하여 통관절차 개선 및 간소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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