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법률안 국회통과법원조직법 등 9개 법률안 2월 12일 본회의 가결부산·인천 본원 각각 설립…2028년 3월 1일 개원해외 유출 중재비용 절감·전문적 분쟁 해결 기대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9개 개정법률안(의원 발의 7개, 법사위 제안 2개)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가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행정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고 해외기관에 유출되는 중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설립된다. '해사국제상사법원'(1심 법원급) 본원은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립된다. 부산본원 관할구역은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제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며, 인천본원 관할구역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이다. 개원 시기는 2028년 3월 1일이다. 사물관할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해양사고 제외), 국제상사사건에 대해 해사법원단독부(1심), 해사법원합의부(2심), 대법원(3심)이 담당한다. 법률에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사법원합의부(1심)
법원,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적법한 업무수행권' 확고히 인정부산지법, 2월 19일 예정 선거인대회 개최 금지 결정고용노동부 소집권자 지명 절차상 하자…노조법 위반 지적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13일 부산지방법원이 박성용 위원장의 업무수행권을 인정하고 2월 19일 예정된 선거인대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2026년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2026카합10060)는 우리 연맹의 법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민법 제691조에 따라 박성용에게는 채무자 연맹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명시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2026년 2월 19일 예정된 선원노련 선거인대회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적법한 소집권자(위원장 박성용)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소집권자 지명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위원장이 선거인대회 소집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보기
해사전문법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2028년 개원·2030년 개청 목표해외 유출 연간 최대 5,000억원 법률비용 국내 환수 기대인천 Sea & Air 복합 물류 체계, 글로벌 분쟁 해결 중심지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기념비적 사건이자, 300만 인천 시민과 지역사회가 쏟아온 인고의 노력이 맺은 값진 승리"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사법 질서를 주도하는 해사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립은 단순한 법원 조직의 확대를 넘어, 해외 중재 기구와 외국 법원에 의존해 온 국내 해사 사건의 사법 주권을 선언적으로 회복한다는 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며 "그간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법률비용이 런던과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되며 국익 손실을 초래해 왔으나, 이
12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방문…6개월 파병 임무 마친 최영함 장병 격려홍해 리스크 속 국적 선박 호송 지원…"물류 동맥 지켜낸 헌신에 감사"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최윤희)는 2월 12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해, 6개월간의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한 청해부대 제46진(최영함) 장병들을 환영하고 격려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률 해군 작전사령관, 김성완 최영함장을 비롯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 한국해운협회 원민호 이사 등 군·민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축하했다. 청해부대 46진은 지난 6개월간 홍해 인근 해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위협과 해적의 도발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적 선박과 선원을 완벽하게 보호하며 물류 동맥을 지켜냈다. 이날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해운협회 측은 "홍해 일대를 중심으로 한 후티반군 등 정세 불안 속에서도 청해부대 장병들이 밤낮없이 헌신해준 덕분에 우리 상선들이 멈춤 없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해군의 든든한 지원에 부응하여 해운업계는 국가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감사
11일 해운빌딩서 개최…기본회비 100만원→150만원 인상2026년 사업비 1억 2,050만원…해양산업 이미지 강화·동반발전 추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 회장 최윤희)는 11일 오후 2시 해운빌딩 10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5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기본회비 증액, 회원단체 대표 변경 및 임원 선임 등 7개 안건을 심의했다. 한해총은 2025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 제30회 바다의날 마라톤 대회, 제19회 전국 드래곤 보트대회, 청해부대 환영·환송 행사 지원 등 11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2025년 재무 결산 결과 수입은 2억 9,817만원, 지출은 2억 6,502만원으로 당기잉여금은 3,315만원을 기록했다. 한해총은 이번 총회에서 2008년 설립 이후 증액 없이 유지해온 기본회비를 단체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업 확장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로 수입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2026년 사업계획으로는 대국회 및 정부 협력증진, 해양산업 이미지 강화 및 홍보, 해양산업 동반발전 추진 및 협력
HMM, 2025년 영업이익 1조 4,612억 원…영업이익률 13.4% 견조매출 10조 8,914억 원·당기순이익 1조 8,787억 원4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6.9%↑…일부 글로벌선사 적자 속 수익성 개선 HMM이 2월 11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5년 실적(잠정)'을 공시했다. 연결기준 2025년도 매출은 10조 8,914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612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8,787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13.4%로 해운시황 약세 속에서도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했다. 2025년은 컨테이너선 공급과잉, 미국 보호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위축 등으로 전 노선에서 운임이 하락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25년 평균 1,581포인트로 2024년 평균 2,506포인트 대비 37% 하락했다. 특히 주력 노선인 미주서안(-49%), 미주동안(-42%), 유럽노선(-49%)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4분기는 해운시황 약세와 계절적 비수기로 일부 글로벌 선사 실적이 적자로 전환했다. 반면 HMM은 전분기 대비 6.9% 증가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11.7%를 기록했다. 항로 운항 효율 최적화, 고수익 화물 유치, 신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