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OST 천리안위성 1호(GOCI) 10년 변화 연구 결과 발표GOCI, 동아시아 해역에 특화된 해양관측 자료 제공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KIOST, 원장 김웅서)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색 관측위성인 천리안위성 1호(GOCI)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극궤도 해색관측 위성인 MODIS*, VIIRS*에 비해, 동아시아 해역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의 농도를 분석하는 데 보다 정확한 위성자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크기는 아주 작지만 지구의 약 70%에 달하는 해양 표면에 넓게 퍼져있어 해양생태계의 환경 변화는 물론 기후변화를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천리안위성 1호의 관측 영역은 한반도 주변 해역을 포함한 동아시아 해역(2,500km×2,500km)으로 이는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 중 하나이며, 특히 황해의 경우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밀도가 높은 곳으로 인간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해역으로 꼽힌다. 박명숙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천리안위성 1호의 임무 약 10년간(2010.6.~2021.3.)의 해색 원격탐사의 기본 산출 자료
규제개선으로 우럭, 참돔, 친환경 인증에 더 가까이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앞으로는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페인트를 어망 오염방지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을 친환경 수산물로 인증해 일반 소비자들이 친환경 수산물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들에게 친환경수산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수출시 해외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럭, 참돔, 숭어 등을 키우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는 그 동안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물고기를 가두는 그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망 오염방지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오염방지제 사용을 이유로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상가두리 양식 어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따라 환경
양식수산물 입식신고는 필수입니다해수부, 지자체 등과 함께 봄철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이하여 4월 21일(목)부터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들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실제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광어, 우럭, 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4월 21일(목)부터 한달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수협, 생산자단체로 현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수)부터 5월 3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의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한 것이다
올해 남해연안 6곳에 신규 바다숲 조성전남 3곳 · 경남 3곳 등 … 총 75억원 투입, 955ha 조성 추진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남해본부(본부장 장귀표)는 ‘2022년 남해안 바다숲 조성사업계획’을 통해 남해연안 6곳(△전남 여수시, △완도군,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에 신규 바다숲 955ha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라 밝혔다. 바다숲은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연안 암반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수산자원도 감소하는 바다사막화 현상에 대응하여 발생 해역에 해조류와 해초류를 조성해 해양수산자원의 서식처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올해는 60억원을 투입해 남해연안 6곳(△여수 서도리 160ha △여수 유송리 159ha △완도 청계리 160ha △통영 비진리 159ha △통영 동항리 159ha △남해 석교리 158ha)에 바다숲을 조성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신규 바다숲 조성해역에는 블루카본 확충을 위한 잘피숲을 조성하고 곰피, 감태, 모자반, 미역 등 12종의 다품종 해조류 복합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억원 투입해 이미 조성된 바다숲 10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저수심·고소득 해조류를 조성해
2022년에도 양식산업의 디지털전환 계속된다.해수부,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7일(월)부터 4월 15일(금)까지 ‘제6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과 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부산을 첫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이래 지난해까지 경남 고성, 전남 신안, 강원 강릉‧양양, 경북 포항 등을 추가하여 총 5개 소에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게 되면 2025년까지 총 400억 원(국비 22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시범양식장 조성사업과 배후부지 기반 구축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4월 15일(금)까지 공문과 우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