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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친환경 해양산업 금융지원 법적 기반 강화…대미투자 위탁기관도 명시 해진공, 친환경 해양산업 금융지원 법적 기반 강화…대미투자 위탁기관도 명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대미투자 특별법상 업무 위탁기관으로도 명시되면서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3일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과 대미투자 관련 정책금융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법 개정으로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 지원의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국내 해양기업의 친환경 금융 투자와 경영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해진공은 그동안 친환경 선박과 벙커링, 저탄소 설비 개량, 블루본드 기반 조성 등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기능을 확대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께 통과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투자 계획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