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공동개최국 칠레와 유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총회 운영 방향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제4차 UN해양총회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칠레와 유엔 측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개최국인 한국과 칠레를 비롯해 피터 톰슨 유엔 해양특사와 유엔해양총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유엔 경제사회국(DES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총회 본행사의 운영 형식과 일정, 핵심 메시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주요 사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가 본격 단계에 들어선 만큼 공동개최국과 유엔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칠레, 유엔 간 실무 공조 체계를 더욱 구체화하고 향후 준비 과정에서 협력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가 본격화함에 따라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유엔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해양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 발전기와 전동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예비검사까지 원격 방식으로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검사행정 고도화에 나섰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13일 선박 발전기와 전동기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예비검사도 원격검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원격 선박검사는 검사원이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활용해 선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도서·원거리 지역 선박의 검사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격검사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동안 원격검사는 내연기관 예비검사와 총톤수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정기검사 등에 적용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발전기와 전동기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원격검사 실적도 2023년 49건에서 2024년 273건, 2025년 5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관련 지침 개정을 계기로 해외 수입 요트까지 원격검사 대상이 확대됐다. 공단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요트를 대상으로 원격 방식의 임시항행검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조치로 선박 소유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외 수입 요트의 경우 과거에는 검사원의 해외 출장 비용을 선박 소유자
해수부,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가동…중동발 차질 최소화 총력 해양수산부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수출입 물류 차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해양수산부는 3월 11일 오후 6시부터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응반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해운·물류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비상대응반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선사와 수시 협의를 통해 중동 항로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비상대응반을 통해 화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는 제1차 실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해운 물류와 수출입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협의체를 통해 국내외 선사 동향과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화주의 전용 선복 수요와 선사 매칭 수요 등을 점검해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응체계가 단순 상황 점검을 넘어 중동 리스크
해수부, 수산기자재·녹색해운항로 법안 국회 통과…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 기계화·스마트화와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등 3개 제정법률안과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표준화와 연구개발, 보급 활성화, 품질인증제도 도입, 수출 촉진 등을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어업경비 상승 등에 대응해 수산업 자동화와 스마트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탄소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담았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년 국제해운 탄소중립 목표와 유럽연합의 온실가
KMI,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해양수산 첫 반영…태평양 도서국 협력 확대 기반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정부의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처음으로 주요 과제로 반영된 점을 강조하며, 향후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의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해양수산 협력이 주요 협력 과제로 포함됐다고 밝히고,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ODA 종합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와 기존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4차 계획은 보편적 가치와 상생 실현을 비전으로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처음으로 주요 협력 과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 등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해상안전 확보, 수산자원 관리, 양식기술 제공, 불법·비보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담에 나서며 정책금융 지원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해운조합, 예선업협동조합, 선박운용사, 중소선사 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선사 원데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제도 안내 중심 설명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별 상황에 맞춘 일대일 금융상담 창구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해진공은 사전에 제출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 선사별 담당자와 개별 대면 상담을 진행해 지원 프로그램 적용 가능 여부와 담보인정비율, 금리 수준, 금융 이용 시 보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날 캠프는 직접대출 위주의 금융 이용과 100억 원 이하 소규모 금융 수요가 많은 중소선사 업계 특성을 반영해 선박금융 기초 내용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해진공은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해법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금융 지원 대상에 포함된 예선업과 도선업계와의 간담회를 연계해 진행됐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