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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어가 의무보험 가입 기준 2월 15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E 8 비자) 임금 지급과 상해 질병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2월 4일 정부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2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현장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차별 금지, 표준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이 포함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 시행일은 2026년 2월 15일이다.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히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가입 시점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2월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해야 한다. 2월 15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가입하며 1인당 연 1만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