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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과 세관이 138억 밀수입 적발했다

짝퉁물품 4만8181점 , 진품싯가 약 138억원 상당 밀수입자 2명 구속 
 

  

부산해경과 부산세관은 2005년 체결한 MOU에 따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밀수와 해상범죄를 업무공조를 통하여 적극 예방하고 있는 가운데, 양기관간 모범적인 공조 수사를 통하여 가짜상표 로렉스 중국산 손목시계, 해외유명브랜드 가방, 신발등 짝퉁물품 4만8181점, 진품시가 약138억원 상당물품을 조명기구용 유리관으로 품명위장하여 밀수입한 짝퉁밀수업자 주씨(당34,남)와 정씨(당34, 남) 2명을 밀수품 하역현장에서 체포하여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과 세관의 조사결과, 관세청의 가짜상표 특별단속기간(2006년 2월 ~ 4월)이후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중국산 짝퉁물품을 국내 짝퉁업자들이 밀수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개월여간의 잠복과 추적수사를 통하여 주씨와 정씨는 가짜상표가 부착된 짝퉁물품을 상표가 없는 것으로 허위신고할 경우 수입통관과정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관리대상화물 선별과 수입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명기구용 유리관으로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뒤 주모씨 명의로 ㅇㅇㅇ유통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2006년 6월 26일경 중국산 짝퉁물품을 다시 불법 수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잠복과 추적수사를 통하여 위 ㅇㅇㅇ카센타창고에서 하역작업중인 현장을 급습하여 검거했다.

  

또 해경과 세관에서는 짝퉁 밀수의 경우 국내 실화주와 전주등과 은밀하게 점조직방식으로 연계하여 밀수를 자행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주모씨와 정모씨를 상대로 밀수입 여죄와 배후관련자들을 추적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선진국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지재권보호강화와 통상압력 증가로 기존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한 짝퉁물품들이 한국 등으로 밀반입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조체제를 통하여 이러한 부산항을 통한 짝퉁밀수등 국제범죄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해양경찰과 세관은 해경에서는 양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비로소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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