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입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 전산입력방식을 현재 수입신고인이 직접 타이핑을 쳐서 입력하는 방식에서 리스트 박스를 이용한 선택입력 방식으로 전환, 15일부터 시행하는 동시에 표준품명규격을 선택입력하면 전산시스템이 이를 자동 조합하고 코드를 생성하여 관세청시스템에 자동 전송됨으로써 코드별 가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했다.
수입농수산물의 품명규격 표준화는 관세청에서 05.10월부터 관세율이 높은 수입농수산물의 저가신고, 품명위장 등 부정 변칙수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유통공사 등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농수산물의 가격결정요소를 중심으로 품명규격세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84개 품목의 '표준품명규격기재요령'을 제정했고, 올해도 36개 품목을 제정할 예정이다.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한 것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 오류여부를 체크해야 하나, 1건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품명규격외에도 적용세율, HS번호, 요건구비여부, 중량, 수량, 가격 , 감면 등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1인당 수입통관처리건수가 과다한 경우에는 기재오류를 눈으로 확인하여 발견해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또 통관이후에 수입통관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 클렌징과정을 통해 불필요하거가 잘못 들어간 데이터를 정제한 후 심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애초부터 고의로 잘못 입력한 데이터는 찾을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가격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별로 정한 일정한 모델과 규격자료가 존재하고 시기별로 가격변동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데 비하여,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품종, 품질, 등급, 생산시기, 색상, 신선도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고세율 품목과 수입하는 영세업체가 많아 표준품명규격에 의한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관후 심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관세율이 높은 콩나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콩 중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품종인'오리알태'를 표준품명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지 않고 수입신고인끼리 제각각 부르는 색상기준으로 'BLUE BEAN'이라고 신고하면, 통관이후에는 어떤 품종이 통관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가신고여부 적발을 곤란하게 하여 세액심사를 피할 수도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이러한 사례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한다.
관세청은 이번 입력프로그램 변경 및 코드화를 통해 수입농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기재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기재오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코드를 통해 보다 빠르게 비교가격을 찾을 수 있으므로 심사시간 단축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