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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농촌공사 조달서비스 이용 협정 19일 체결한다

정부-공기업 전략적 조달업무 관계 형성 신호탄

조달청은 19일 한국농촌공사(사장 임수진)와 물자ㆍ용역ㆍ시설공사에 대한 조달서비스 이용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의 구현을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농촌공사 본사와 9개도 본부, 93개 전국지사, 5개 사업단 등 110여개의 소속기관이 조달청의 입찰ㆍ계약 및 원가계산 등 조달 전문서비스는 물론, 조달수수료에 대하여도 10% 할인을 받게 되어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한국농촌공사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입찰 및 계약 관련 업무 상담과 예정가격작성 실무 및 나라장터 교육 등의 조달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와 같은 협력의 의미로 지난 12일 한국농촌공사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예정가격작성실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농촌공사는 2006년 한해동안 3300억원 상당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 협정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 의뢰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정은 지난 1월 서울지방조달청이 서울시 강남구와 최초로 조달업무 협정을 체결한 이후 조달청에서 60번째로 체결한 것으로, 그 동안 각 지방조달청이 해당지역 수요기관과 개별적으로 체결해 오던 것을 서울지방조달청이 전국지방청을 대표하여 본사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전국단위로 협정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동 협정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로 여겨진다.

 

조달청은 지난 2002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1의 조달혁명’에 이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ㆍ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2의 조달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은 그 핵심사업 중 하나다.

 

물자·용역·시설 등 조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수요기관과의 전략적 관계형성을 도모하고 있는 조달업무 협력약정은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교육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공익적 성격의 법인으로까지 그 범위가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수요기관의 높은 호응으로 인하여 체결 건수도 당초 예상되었던 연내 50여개 기관을 이미 초과하였으며 2007년말까지 약 150여개 기관과 협정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숫자상으로는 150여개 기관이지만 소속기관을 포함할 경우 약 1만2000개 기관에 이르고, 이는 전체 3만5000여 수요기관의 3분의 1을 넘는 수치라는 점에서 협정에 대한 수요기관의 열띤 반응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수요기관의 호응은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이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조달업무를 전문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아웃소싱(Out Sourcing)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수요기관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점과 원가계산 등 전문성과 대량 구매력을 이용한 중앙조달의 노하우를 통한 조달수수료 인하로 재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달청은 조달업무 협력약정이 체결기관과 조달청에 상호 이익이 되고 예산절감, 투명ㆍ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미 수요기관별로 전담관을 지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희균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서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한국농촌공사의 다양한 농업기반시설 구축 관련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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