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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상반기 외환사범 90건 1530억원 단속했다

환치기 1,492억, 재산도피 1억2천, 자금세탁 27억원 상당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외환규제완화에 따른 국내자금의 불법유출입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1일 현재 90건 1,53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이는 전년동기 금액대비 182%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세관의 수출입증가율 17%와 연동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인천세관 외환조사의 비중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주요특징을 보면 적발유형은 금액기준 환치기운영주가 1,335억원 상당으로 가장많고, 다음으로 환치기 이용자 141억원, 자금세탁 27억원, 휴대밀반출 26억원, 자본거래 신고위반 16억원 상당 순이다.

 

환치기운영주(6건)는 최근 세관의 단속강화에 따라 그 조직이 점조직,지능화되고, 또한 신분이 노출되기 쉬운 현금 입출금은 대부분 노숙자, 택배직원 등 하수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항을 이용한 외화 휴대밀반출 사범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체 42건중 보따리무역상 29건, 한국인 여행자 8건, 중국인 여행자 5건으로 확인됐으며 2006년 3월 외환자유화 조치시 수출채권미회수 신고의무가 미화 50만불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거실적이 전무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세관은 이제까지는 주로 환치기를 이용한 외화유출 단속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외화유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부분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정보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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