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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망 활용으로 도난차량 불법수출 차단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기존의 중계사업자를 통한 자동차등록정보 전달방식을 7월부터 개선하여 직접 국가정보망을 활용하여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여 불법도난차량 수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중고차량 수출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정보와 경찰청의 도난차량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통관 심사에 활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자료전달방식은 VAN업체 VAN(Value Added Network)업체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중계시스템을 거쳐 전달하는 EDI방식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방식) 기업(기관)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 포맷에 맞추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속도가 느리고 자료도 부정확한 단점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2005년11월부터 건설교통부와 10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정부고속망을 이용한 자료전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정부고속망 활용방식은 정부부처(관세청, 건설교통부)간 직접 자료를 교환하는 방식으로서 정보보호는 물론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불법도난차량 수출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계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료교환을 하게 됨으로써 중계사업자(VAN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매년 5억 3천만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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