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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휴대밀반출과 연계된 환치기 조직 적발

310억원 상당 환치기 및 20억원 상당 휴대밀반출


인천본부세관은 28일 310억원대 대중국환치기 계좌를 운영하고, 동 자금중 20억원 상당을 휴대 밀반출한 조선족 서○○(남, 51세)외 1명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구속 1명, 불구속 1명)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차명의 대중국 환치기 계좌 20여개를 개설하여 ‘02년부터 ’07년까지 9천여회에 걸쳐 외국환수급이 급한 수출입업체를 모집하여 불법자금 300억원 상당의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 했으며, 또 인천국제여객2터미널 및 인천공항 출국장을 통하여 일화 2~3천만엔씩 10여회에 걸쳐 전문 운반책을 고용하여 3억5천만엔(20억원 상당)을 일반 여행용가방에 은닉 휴대 밀반출한 혐의다.


은닉방법을 보면 세관의 기탁수하물 검색 과정에서 X-ray 판독을 어렵게하기 위하여 여행용가방의 밑부분에 합판을 끼워넣어 특수제작된 여행용가방에 비밀공간을 만들고, 일화 1만엔권을 100매 단위로 검정색 먹지로 감아서 은닉하고, 검색시 수첩이라고 핑계대기 위하여 돈과 비슷한 크기의 수첩을 함께 포장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주범 서○○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주범 서○○는 공범인 중국인 전문운반책 가오○○(남, 50세)에게 외화를 휴대밀반출하도록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월 1~200만원씩 800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 관계자는 환치기 조직이 환치기운영 뿐만아니라 공항만을 이용한 휴대밀반출까지 영역을 넓힌 드믄 사건으로 앞으로 휴대밀반출 적발시 동 자금의 출처 및 배후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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