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06년6월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06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녹차와 홍차, Blueberry Ripple Jam, Ceramic Rod 등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관세율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의 결정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목욕탕에서 입욕제로 사용하는 녹차와 홍차의 품목분류 결정이다. 관세율표상 차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ea)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잎을 말하며, 차는 차엽의 발효정도에 따라 불발효차(녹차), 반발효차(우롱차), 발효차(홍차)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차는 유효성분을 침출하여 기호성차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과자류·아이스크림·면류·케이크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본 물품과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차를 일반적인 차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써, 차잎 뿐만 아니라 꽃·꽃봉오리 및 잔유물(차의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도 차에 포함하도록 관세율표해설서에는 규정되어 있어 특정목적에 적합하게 조제된 경우가 아니면 차로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관세품목분류와 관련 입욕제는 황·요오드·탄산수소나트륨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기제로 하여 비누·계면활성제·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이 분류되며, 단순히 차·쑥·당귀 등과 같은 식물을 목욕물에 넣어 사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논의 끝에 본 물품은 외관상 품질이 낮은 저급품이며, 포장에 사우나용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녹차 100%와 홍차 100%로 구성된 "물품이므로 녹차는 HSK0902.20-0000호(양허관세 513.6%), 홍차는 HSK0902.40 -0000호(협정관세 20%)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