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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결과 발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007년 6월11일부터 7월11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 고위험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21개 업체를 단속하고, 8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89개 업체 중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 54건·오인표시 15건·허위표시 11건 등이며, 원산지별로는 중국 64건, 일본 10건, 뉴질랜드 2건, 대만 2건 등의 순이며, 단속품목별로는 안경류 13건, 가구 7건, 골프용품 6건, 신발 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경류 : 중국산 안경테를 수입한 후 'Made In China' 표시를 지우고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홍콩 또는 일본에서 중국산 안경테를 재포장하면서 'Made In HK' 또는 'Made In Japan'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후 수입하여 판매


▲골프채 : 중국산 헤드와 일본산 샤프트를 가지고 일본에서 조립한 골프채의 원산지를 'Made In Japan'으로만 표시하고 헤드가 중국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하여 판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하여 수입통관자료 등을 근거로 의류, 골프채, 안경 및 선글라스, 가방류, 신발류, 인삼류, 쇠고기 등을 원산지표시 고위험 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중간 판매업체, 대규모 점포(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63개 단속반 176명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과정에서 원산지표시의 중요성과 정확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판매업체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밝히고, 정확한 원산지표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한 후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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