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광주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공항에서도 인천공항과 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국 외국인 국내 구입물품 반출확인과 확인서류 송달서비스’를 6일 시행했다.
면세혜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시내 국세청 지정 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출국시 광주공항 2층 출국장에서 광주세관 직원에게 반출확인을 받고 관련 서류(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1부를 제출하면 물품 구입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계좌 입금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본부세관은 이 서비스 시행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의 국산품 구입 증가와 광주공항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공항에는 면세점이 없는데다 외국인이 물품 구입시 인천공항에 있는 환급창구 사업 운영자에게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를 직접 보내야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어 광주공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면세혜택을 받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