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공동번영 남북관계실현 투자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긴장관계를 겪어오면서도 지속적인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06년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과 핵실험 상황하에서도 남북교역은 1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남북간 왕래인원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처음으로 10만명이 넘어섰다. 개성공단건설, 철도 및 도로연결, 금강산관광 등 3대 경협사업도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사업도 역사, 종교,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재정투자도 증가
그동안 통일분야 재정투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경제협력 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모두 3조 4812억원이 사용되었다.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개발, 민간기업 대출 등 남북간 상생과 호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남북경제협력 사업 지원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0년 7.4%, 2005년 40.1%, 2006년 48.3% 수준으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남북간 인적왕래 및 각종 민간교류 등을 통해 남북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여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지원은 2000년 이후 연평균 총사업비의 1.8%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비중 점차 줄고 경협사업 비중 크게 늘어
쌀차관, 대북비료지원 등 북한주민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2000년에는 전체사업비의 91%를 차지하였으나,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2006년에는 50% 이하로 감소되었다.
이와 같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확대·발전됨에 따라 인도적 사업의 지원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남북경협사업의 지원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명실상부한 남북간 교류활성화와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도에도 정부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을 통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을 통일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1조 339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사업비 규모는 9097억원으로 2007년 대비 393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올해 남북정상회담 및 6자회담 진전에 따른 기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여유자금을 4166억원 편성하였다.
남북경협 발전과 다양한 분야 교류 지원 규모 확대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남북간 경제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기존의 3대 경협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장관급 회담 등 각종 회담에서 합의된 경공업·광업·농업·어업·과학기술 등 이른바 ‘신동력 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회담의 진행 경과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 등 필요한 사업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민간을 통한 인적왕래와 사회문화교류를 더욱 다양화·정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해 북핵문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북한 현지 체험학습을 재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도 완공예정인 이산가족 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비료지원·식량차관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를 북핵문제 발생 이전 수준으로 편성하고, 영유아 지원·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향후 남북정상회담 및 6자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가 더욱 심화·발전되어 갈수록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에서 비난하는 ‘퍼주기비용’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비용’이자, 통일을 촉진하는 ‘통일비용’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