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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미얀마인 환치기 운영주 검거했다

인천세관 미얀마 불법체류자 임금 지급, 자동차부품 수출대금 영수등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0일 130억대의 대미얀마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인천시 부평 거주 미얀마인 저○○(남, 당 28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는 여성용 악세사리와 원단을 미얀마로 수출하는 자로평소 무역파트너로 알고 지내던 미얀마측 환치기계좌 운영주의 지시에 따라, 피의자는 국내에 본인 및 친인척 명의로 8개의 환치기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에 미얀마인 불법체류자들의 임금, 수입대금 등을 입금 받아서 수출대금 등으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5년여 동안 3798회에 걸쳐 130억대의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혐의다.


피의자가 운영한 환치기계좌는 대부분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미얀마 인들의 임금을 불법지급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얀마로수출한 자동차부품 등의 대금을 불법영수한 형태의 거래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본건 외에도 대미얀마 환치기계좌가 50여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될 뿐만아니라 미얀마는 테러, 마약, 도난차량수출 우범지역인 바, 관련 환치기계좌를 정밀분석하여 환치기 운영주 및 고액입출금자 조사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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