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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 개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국민들의 원산지표시 식별능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일(월)부터 11월19일(금)까지 서울, 인천, 인천공항, 부산, 대구 및 광주세관 등 전국 17개 세관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FTA 체결국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을 계기로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식별요령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전시회장에서는 육류, 의류, 전자제품, 가방, 안경 등 30여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선정하여 사진설명 및 관련규정을 소개한다.

  

또, 전시된 물품 이외에도 현장에서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식별요령을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년부터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4.4)으로 세관장에게 시중 유통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국내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6.11(월)~7.13(금) 및 9.5(수)~9.21(토) 두 차례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 바 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 전시회를 세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주요 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으로 확대 개최하여 소비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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