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관세청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대폭 정비한다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요자중심 법령체계 구축 강화의 일환으로 ‘Recall 행정규칙을 찾아라’는 제목하에 정비가 필요한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① 내·외부 수요자들이 관세행정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② 관련 규정간의 혼선을 방지하며, ③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수 행정규칙의 정비안을 확정하고 가급적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규칙 정비는 FTA체결 확대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와 최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350개의 행정규칙(고시 129, 훈령 119, 예규 99)에 대한 정비제안 내용 중 해당 업무실국의 검토와 내부회의 등을 거쳐 70건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정비대상과 방향은 고시, 훈령, 예규 중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통합의 경우

- 개별 물품별로 되어있는 다수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나의 고시(가칭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통합하여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통합고시의 별표 변경품목번호표에 등재하여 참조에 편리를 도모하고,-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목적, 구조 및 형식이 동일한 납세심사대상선별세칙과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을 납세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으로 통합하며,- 제정된 지 35년이 경과한 원유, 당밀 등의 ‘수입액체화물통관요령’ 중 수입물량 증가와 국제적 무역원활화 추세로 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수입신고전 분석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정은 각 관련 고시(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에 통폐합하고,

  

ㅇ 내용조정의 경우

- 자유무역지역 내 통합물류창고로의 보세물품의 반출입 등과 관련하여 반출입신고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관리고시에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일부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심사사무처리고시와 종합및기획심사운영세칙상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이 각 조사개시 7일전, 10일전으로 불일치하였는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10일전으로 통일하는 등 관련 행정규칙간 내용을 조정하며,- 명의대여금지 등 위반시 보세사 징계와 관련하여 보세사제도운영고시에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관세법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ㅇ 폐지의 경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요건운영지침(‘최근 3년 평균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일 현재 이의제기 중인 추징실적을 사후심사 추징실적에서 제외),- 이사자의동반가족중미입국자통보요령(이사자의 동반가족 중 미입국자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이 타세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통관시스템상의 등록으로 갈음)- 중국산 포켓라이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지침 등 법령이나 고시에 기반영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폐로 사문화된 행정규칙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비를 통하여 내·외부 수요자들이 관세행정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관련 규정간의 혼선이 방지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폐지되어 고객들의 불이익 및 권익침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행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다수의 행정규칙이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관세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