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요자중심 법령체계 구축 강화의 일환으로 ‘Recall 행정규칙을 찾아라’는 제목하에 정비가 필요한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에 대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① 내·외부 수요자들이 관세행정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② 관련 규정간의 혼선을 방지하며, ③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다수 행정규칙의 정비안을 확정하고 가급적 연내에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규칙 정비는 FTA체결 확대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와 최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약 350개의 행정규칙(고시 129, 훈령 119, 예규 99)에 대한 정비제안 내용 중 해당 업무실국의 검토와 내부회의 등을 거쳐 70건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정비대상과 방향은 고시, 훈령, 예규 중 유사·중복되는 것은 통합하고, 사문화된 것은 폐지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하위규정 등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통합의 경우
- 개별 물품별로 되어있는 다수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하나의 고시(가칭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로 통합하여 개별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사항을 통합고시의 별표 변경품목번호표에 등재하여 참조에 편리를 도모하고,-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내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목적, 구조 및 형식이 동일한 납세심사대상선별세칙과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을 납세 및 환급심사대상선별세칙으로 통합하며,- 제정된 지 35년이 경과한 원유, 당밀 등의 ‘수입액체화물통관요령’ 중 수입물량 증가와 국제적 무역원활화 추세로 인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수입신고전 분석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나머지 규정은 각 관련 고시(특허보세구역운영에관한고시,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등)에 통폐합하고,
ㅇ 내용조정의 경우
- 자유무역지역 내 통합물류창고로의 보세물품의 반출입 등과 관련하여 반출입신고 등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반출입물품관리고시에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일부 준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심사사무처리고시와 종합및기획심사운영세칙상 관세조사 사전통지기간이 각 조사개시 7일전, 10일전으로 불일치하였는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10일전으로 통일하는 등 관련 행정규칙간 내용을 조정하며,- 명의대여금지 등 위반시 보세사 징계와 관련하여 보세사제도운영고시에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 것을 관세법에 부합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ㅇ 폐지의 경우
- 월별납부업체의승인요건운영지침(‘최근 3년 평균 연간 사후심사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인 자’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일 현재 이의제기 중인 추징실적을 사후심사 추징실적에서 제외),- 이사자의동반가족중미입국자통보요령(이사자의 동반가족 중 미입국자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이 타세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던 것을 통관시스템상의 등록으로 갈음)- 중국산 포켓라이터 덤핑방지관세부과 지침 등 법령이나 고시에 기반영되거나 관련 법령의 개폐로 사문화된 행정규칙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비를 통하여 내·외부 수요자들이 관세행정관련 규정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관련 규정간의 혼선이 방지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폐지되어 고객들의 불이익 및 권익침해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행정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 내용이 복잡다기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다수의 행정규칙이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세행정 수요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불합리한 관세행정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