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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수출입업체에 대한 특별통관지원 강화

관세청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통관대책 시달에 이어,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하는 등 더욱 강화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달(2006년7월17일)하고, 무역협회·관세사회·관세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국세관에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편성·운영하며,본부세관에는 특별지원팀을 구성하고 기타세관에는 자체실정에 맞게 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관세행정상 지원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는 지원행정을 수행한다.


수해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수출물품 적기 선적이 곤란하거나 보세운송을 기한 내에 종료하기 곤란한 경우 전화신청 등으로 기한연장이 가능토록 조치하며, 침수등으로 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해 손상감면·관세환급 등 지원조치와 함께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세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허용한다.
 

재해화물에 대한 보수작업 등 신속한 화물처리 지원 및 보세구역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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