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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승객예약자료 활용으로 마약소지자 등 우범여행자 철저 차단

관세청은 마약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소지한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입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세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선박및항공기의승객예약자료의제공및이용에관한고시를 제정하여 오는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항공사와 선박회사는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30일내에 자사의 예약정보시스템과 세관시스템을 연결하고 세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 또는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승객예약자료(PNR: Passenger Name Record)는 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예약정보시스템에 있는 여행자의 예약, 발권 및 탑승에 관한 자료로서 예약일, 지불형태, 수하물, 동반 탑승자 및 전체적 여행일정 등 입출국 여행자의 우범성 분석에 유용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예약시점, 지불형태, 여행경로, 수하물정보 등 승객예약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마약 등 밀반입 가능성이 있는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분석, 선별검사할 수 있으며 APIS 여행자정보로 입국이 확인된 마약사범 등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경로, 동행 여행자 등을 확인하여 정밀한 위험분석 및 동행 여행자에 의한 우회반입을 방지할 수 있고 우범여행자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출입국 동향을 파악하여 출국시부터 관리함으로써 입국시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도 국제테러방지 및 마약단속 등 세관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승객예약자료 세관제공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6년3월24일 관세법을 개정하여 승객예약자료의 세관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번 관세청고시는 관세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와 선박회사의 승객예약자료 세관제공에 관한 세부 시행절차를 정한 것이다.


동고시에서는 승객예약자료 입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료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였는 바, 승객예약자료는 사전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직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권한없는 자가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사용자별로 개인식별고유번호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등 자료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였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승객예약자료 자료보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동고시 시행으로 세관에서 항공기 및 선박 입항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여 정보분석에 활용함으로써 마약, 테러 등 우범여행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다수 선량한 일반여행자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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