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송금에 이용된 국내계좌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밀수 · 탈세 등 추적
인천본부세관은 15일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국내여행사들의 불법 송금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T여행사대표 김모씨(남, 38세) 등 주로 중국여행을 알선하는 국내 여행사들은 여행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국내 원화계좌(환치기성 계좌)에 입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등, 여행경비 총15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불법 송금한 여행경비 150억원 상당은 중국 현지 여행 시 필요한 호텔비, 식비 등 지상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마약, 밀수 등 불법자금을 여행경비를 가장하여 송금 대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올해 8월 업무제휴 해외 여행사로의 여행경비 송금이 외환당국의 확인절차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원화계좌(환치기성 계좌)를 통하여 불법송금 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 원화계좌(환치기성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불법송금루트, 불법송금 규모, 자금원등에 대한 연계분석으로 불법송금 혐의점을 찾고 혐의업체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지정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미화 1만불 초과)후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조사대상 여행사는 정상송금의 경우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되고,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현지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상비의 신속한 송금 필요성에 때문에 불법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밀수 등과 관련된 반사회적 외환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이들이 사용한 원화계좌(환치기성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불법송금 여행사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