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여행자휴대품 체화공매실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1월 27일(화) 14시에 세관 공매실에서 체화 휴대품 중 주류를 공개 매각한다.
이번 공매대상 물품은 여행객들이 면세 허용범위를 초과해 반입하려다 세관에 유치된 뒤 일정기간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것들로 국내 애주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발렌타인과 조니워커류가 주종으로 약660병(총예정가격 약96백만원)이다. 인천본부세관은 2006년에는 약580병(총예정가격 약60백만원)을 공매한 바 있다.
주류 입찰에는 주류수입면허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19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는 입찰 수량에 제한이 없지만 일반인은 1인당 3병으로 제한된다. 입찰자는 공매 당일 인천세관 2층 심사총괄과에 입찰금액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뒤 주민등록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을 소지하고 13시50분까지 입찰장에 들어가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공매는 27일(화)을 시작으로 총4번에 걸쳐 매주 화요일날 진행되며 12월 18(화) 마지막 공매가 있을 예정이다.
공매예정가격 및 자세한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incheon.customs.go.kr/) ‘공매소식방’ 또는 유선(032-452-322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