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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혜관세 우선 원산지증명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지난 2개월 22업체 집중심사 9업체 관세등 2억상당 추징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전에 원산지증명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계무역에서 하자있는 원산지증명서 때문에 세관으로부터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세관장 오병태)은 지난 10월부터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22업체를 심사해 9업체에서 관세등 2억원 상당을 추징하고, 2업체에 대해서는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중계무역으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22업체(한-EFTA 10업체, 한-칠레 8업체, 한-싱가폴 4업체)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방식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과 같이 기관발급하는 한-싱가폴 FTA에서는 4업체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한 한-EFTA는 10업체 중 5업체, 한-칠레 경우도 4업체나 추징조치를 받았다.


특히 한-EFTA FTA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이 송품장 기재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3국 중계인을 통해 무역거래를 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노르웨이산 수산물(관세율 20%)을 수입하는 A사는 미국 중계인이 작성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FTA 특혜관세율 0%를 적용 받았다가 2천만원 상당 관세를 추징되는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 없는 중계인 또는 중계인에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세관에 추징된 사례가 6업체(추징액 1억5천만원)로 가장 많았고, 기타 원산지증명서 중복사용 등이 3업체(추징액 5천만원)였다.


중계무역의 경우 비록 제3국 중계인을 통해 수입을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와 체약을 맺은 국가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세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또 수입자가 FTA 특혜관세 신청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지만 수출자와 무역거래 계약시 FTA특혜관세 적용할 때 책임소재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락원 심사2과장은 FTA 협정은 체결 국가마다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발급방식, 특혜세율 등이 모두 달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FTA특혜관세를 받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수출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FTA체결 국가별 FTA법령 및 통관절차, 협정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등 자료를 제공한 FTA포탈(http://fta.customs.go.kr/)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세관은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폴, 한-아세안, 한-미 FTA 타결에 이어 한- EU, 멕시코, 캐나다, 인도 등 FTA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수출입 업체가 복잡한 FTA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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