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구제 서비스 강화 시책의 일환으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불복청구 수요자들을 위한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를 제작하여 21일 무역협회, 관세사회, 수출입업체 등에 배포 했다고 밝혔다.
2006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과세품질관리제 등에 따른 신중하고 엄격한 처분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불복청구는 감소추세이나,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나 협정세율 적용요건 등과 관련한 무역업체와 세관간의 분쟁에 따른 불복청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제작 · 배포한 '불복청구 가이드 지침서'는 약 6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로서 크게 네 부문으로 구성됐다.
▲행정심판의 의의, 종류, 기능, 특징 등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행정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불복청구 대상 처분범위, 청구기간, 대리인 선임, 불복청구 심사위원회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제시했고, ▲품목분류, 과세가격 산정 등 불복청구 주요쟁점별로 청구서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그리고 청구서 제출방법, 제출후 진행경과 조회요령 등을 기술했으며, ▲불복청구 및 행정심판과 관련한 관세법, 관세청 고시 등 관련법령 규정을 수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 제작 · 배포를 통해 관세행정과 관련된 외부이해관계자들이 쟁송수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불복청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