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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는---

관세청 내달 5일 14시 서울세관강당에서 실시키로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세관 10층 강당(강남구 언주로 소재)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는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해외 본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관세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사전심사 결과는 심사결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으며,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결과 통보전까지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하다.


잠정가격신고는 수입신고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우선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사후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인세율과 관세율 차이, 환율, 시장확보, 신설 자회사 지원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 본사의 전체이익(Global Interest)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과세를 위한 가격결정 방법이 복잡해져 기업에서는 관세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잘못된 과세신고로 인해 사후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한 통관은 물론 사후추징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해소 등 업체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적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세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관세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사전심사 신청절차,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제도, 포괄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법령 및 고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방안에 관한 의견청취 등으로 이루어져 다국적기업과 외투기업의 과세가격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관련 전문가는 관세청 심사정책과(전화 042-481-7893, 팩스 042-481-7869 또는 wedin8@naver.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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