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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무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2007년도 관세사법령 개정에 맞추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사업무 통관업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법인제도 도입으로 통관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보다 질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허용하여 수출입물류의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므로써 대고객서비스 및 국제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통관질서 유지 및 수출입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세사의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관세사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은 관세사회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사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관세사업계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수출입물류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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