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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유류오염 사고 특별지원 종합대책 시행

관세청은 충남 태안지역 해상 유류오염사고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 특별통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먼저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세관 통관책임자를 팀장으로 모두 190여명으로 구성된 특별지원 대책팀을 구성해 외국 방제장비와 구호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체제를 구축, 현지 피해복구에 활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관할지역별 해양수산청, 방제장비 수입업체, 관세사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해 입항에서 하역, 반출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 등 특별지원을 위해 관세청은 재난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지 피해복구 활동을 위한 세관 감시정의 방제 및 인력·물자 수송 지원도 추진돼 관세청은 7개세관 9척의 감시선과 30여명이 직원이 투입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서울세관에서 보관중이던 방제포 5000매를 현지에 긴급지원했으며 서울세관 소속 직원 30명이 피해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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