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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46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한다

국제 원자재 및 곡물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산업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지(油脂)와 산화코발트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2008년 상반기 할당관세 운용계획’을 마련,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대상을 올 하반기 39개 품목에서 46개 품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 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낮추거나 올려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말한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기본 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모두 46개로, 올해 하반기의 39개보다 7개 늘어난다. 새로 대상에 추가된 품목은 전년대비 수입가격이 30% 이상 오른 산화코발트·페로실리코망간, 사료용 원료인 동식물성유지·면실박(목화씨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매니옥칩, 폴리프로필렌·금지금(순도 99.5%이상 금괴) 등이다.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사유별로 보면 △중소기업지원-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아크릴로니트릴 등(6개) △농축수산업지원-겉보리·대두박·대두·사료용옥수수·동식물성 유지·면실박 등(12개) △고유가대책-원유·납사용원유·LNG 등 (8개) △원자재가격안정-페로니켈·니켈분·향료·산화코발트 등(11개) △농수산물가격안정-맥주맥·제분용 밀·맥아 등(6개) △세율불균형 시정-설탕 등(3개)이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운용안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6450억원 정도의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6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 교란과 산업기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올려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조정관세 품목은 표고버섯·메주·혼합조미료·당면·찐살·활돔·활농어·냉동오징어·활뱀장어·활민어·냉동명태·냉동꽁치·냉동민어·새우젓·합판·전자부품장착기 등이며, 조정관세의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대상 품목수는 올해와 변화가 없다.

재경부는 이 같은 조정관세 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용되며, 이로 인해 약 1250억원 정도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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