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산물 수집상 등 8월1일부터 집중 단속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보따리상 등이 면세 받은 농산물 등을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수집·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6년8월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상용 농산물 등이 농,임,축,수산업 보호 및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판매해야 하나, 그 동안 여러 차례 계도와 지속적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면세통관 된 물품의 불법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여론 및 판단에 따른 것이며,또 7월3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 휴대품검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휴대품면세통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대대적인 단속에 앞서 세관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부근에 자가소비용 면세휴대품의 거래가 불법임을 알리는 플랭카드를 부착하고 입간판 설치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하여 여행자나 수집상 등에게 단속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인천세관에서는 이 번 단속을 계기로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이 국제항의 위상에 맞게 개선되어 건전하고 쾌적한 여행환경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3월25일의 대법원 판례(2004도 8776호)는 해외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면세받은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거 처벌되며,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밀수품 취득죄)에 의거 처벌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