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 사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법무부(국제형사과) 및 부산지방검찰청과 공조로 '06년 11월 중국으로 도난 밀수출된 에쿠스승용차 1대를 지난해 12월 28일에 중국에서 환수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되돌려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난차량 반환은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의한 최초의 범칙물품 반환 사례로서 양국간 수사공조를 본격화ㆍ체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관세청은 평가했다.
관세청은 '06년 4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에쿠스, 렉스턴 등 승용차 15대를 훔친 후 중고절단기 등으로 위장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김모씨 등 6명을 '06년 11월 검거하였으며,같은 해 11월 14일 도난차량중 에쿠스승용차 1대가 중국 대련항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중국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11월 21일 양국 세관간 조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하여 동차량의 반환을 추진하였다.
이후 한ㆍ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관세청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부산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중국측 법무부 및 세관과 차량 반환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중국 대련항에서 반환식을 개최하였다.
관세청은 동반환건 추진과 함께 이미 중국내 수입통관된 도난차량 14대에 대해서도 차량정보를 중국측에 통보, 동차량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행위가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밀수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05년 1월부터 '07년 11월까지 총32건 457대 127억원 상당의 도난차량 밀수출을 적발하였으며, 밀수출된 차량중 상대국에서 통관이 진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국내환수를 병행 추진하여 '06년 5월 싱가포르로부터 10대, '07년 8월 태국으로부터 2대를 환수한 바 있다.
관세청은 도난차량 밀수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난차량 전산망과 건교부 차량등록 전산망을 관세청 수출신고(차대번호) 전산망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06년 12월에는 유관기관간 '도난차량 T/F팀'을 구축하여 관세청은 상대국 세관과 반환절차를 협의하고, 경찰청은 도난차량을 확인하며, 손해보험협회도 반환에 참여하는 등 역할 분담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지난해 7월 18일부터 45일간 4개 세관 23명을 투입,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도난차량 밀수출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단속기간중 118대, 7억3천만원 상당의 검거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고차 수출업체, 선박회사, 운송업자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화물을 선별하고, 전국 세관에 설치된 컨테이너 X-Ray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우범화물 밀수출 감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