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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활성화위해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화물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포장·보수 등 사업을 하는 국제복합물류관련 입주기업체가 화물 반입시 ‘사용소비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반출시까지 자율적으로 재고관리를 함은 물론, 외국반출시 P/L ‘수출신고’가 가능하며, 입주업체는 현재와 같은 B/L 분할 및 합병 등의 신고절차 없이 자유롭게 분할·재포장 작업을 하고 필요한 때, 즉시 ‘수출신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수입국에서 당사국간 FTA에 의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하도록 원상태로 환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내 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하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이 자유무역지역내로 반입될 시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고시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물품배송에 시간을 다투는 자유무역지역내 입주 국제복합물류업체의 물류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유무역지역 물류기능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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