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100여개 수출입업체, 음란화상채팅사업자 등 이용자도 수사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6일 2천억원대의 대중국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한 서울 중구 황학동에 사는 오모씨(여, 53세)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오씨는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환전상과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면서 중국 연길에 사는 조카 최모씨와 공모하여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자신의 가게에서 현금을 받거나 친인척 명의로 된 300여개의 환치기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 돈을 택시기사, 노숙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당 3만원에서 5만원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차용하여 외국환은행에서 건당 5만불 이하로 분산, 중국의 최모씨에게 송금하거나, 보따리 무역상을 통하여 휴대밀반출하거나, 수출상 등 중국에서 한국으로 영수하고자 하는 자들의 국내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2001년 1월 20일 부터 2007년 12월 7일 까지 모두 1만4000여회에 걸쳐 약 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그 과정에서 약 2억원의 부당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외환조사팀은 오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환치기자금 1억2천만원, 환치기통장 66개, 중국 수취인 명부(200여명분), 차명 국외송금자 명부(300여명분)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인천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000여개의 관련 계좌를 추적ㆍ조사하여, 이들 계좌들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불법 송금을 일삼아 온 수출입업체와 화상채팅사이트 운영업자의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들 이용자들의 혐의 내용은 중국산 의류, 악세사리 등 수입상을 비롯하여 100여개의 수출입업체의 관세포탈 및 불법 외국환거래와 한국 또는 중국의 여성 1,3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음란화상채팅을 알선하고 그 대가 약 3천만원을 환치기 방법을 이용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4개 채팅사이트 운영자와 컴퓨터 게임에 사용되는 ‘무기’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이고 그 대가로 약 23억원을 환치기로 불법 송금한 컴퓨터게임 사이트 운영자도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대 중국 교역확대와 인적교류에 편승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공항만의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입출금 사유가 불분명한 외국환거래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은 물론 관세포탈, 밀수, 마약거래 사범들을 색출해 나갈 방침이다.
환치기는 국가간에 상호신뢰를 가진 두 사람이 공모하여 은행을 통하여 외환을 지급,영수하지 않고서도 각각의 내국거래만으로 이와 동일한 송금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외환의 지급,영수시 상대국 통화로의 환전절차 없이 “換을 바꿔치다”는 의미에서 “환치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