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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올해 달라지는 수출입통관 제도는 무엇인가

관세청, 2008년 달라지는 수출입 통관 주요 법령 및 제도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및 여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및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통관행정 법령 및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및 제도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세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성실한 기업의 수출입 및 여행자의 편리한 입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입자가 종이서류로만 제출을 허용했던 송품장 등 무역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이서류 없는 전자통관 환경을 조성하여 무역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중앙아시아 등으로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대비하여 파이프라인을 통해 석유·가스 등을 수입하는 경우 구체적인 통관절차를 신설했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등으로 지정된 성실 기업에 대하여는 수출입시 화물검사를 최대한 생략하는 한편, 세관의 물품검사시 수입자 및 관세사의 입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절차를 신설했다.


▲FTA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통관상의 각종 혜택을 제공 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형 특별보세공장제도를 신설했다.


▲수입자의 자금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재수입면세물품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시 담보제공을 생략했다.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물류기업의 선하증권 분할 및 합병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남북교역 촉진을 위하여 개성공단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가적인 서류제출을 생략하는 등 통관상의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여행자 등의 입출국시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단체 여행자는 세관신고를 입국시에만 하도록 하고 여행사소속 인솔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은 사후에 납부할 수 하였으며, TV 등의 면세한도를 조정했으나, 시내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이용률 등 일정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신규특허를 부여하고, 특허갱신 요건을 강화했다.


정확한 통관심사로 불법화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요건확인증명서류 등 위조 및 변조 우려가 높은 무역서류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본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국적취득조건부 임차, 편의치적, 경락 선박 및 항공기의 경우 수입신고 절차를 명확화했다.


▲운송주선인(포워더) 및 해외수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포워더 및 해외거래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FTA 특혜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규정 신설했으며, ▲지재권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상표권 외에 저작권에 대해서도 세관장 직권 통관보류 제도 등을 도입했다.
 

관세청은 이상의 새로운 통관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를 통하여 자세한 법령 및 제도 변경내용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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