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일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 운영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통관을 위하여 2월 1일부터 10일까지 11일간을 '수출입화물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24시간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하여 설날연휴 기간동안 세관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관세청의 수출입화물 통관 주요 지원 내용은 △수출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날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긴급물품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허용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방지를 위하여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 △설날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ㆍ운송업체ㆍ선박회사 및 하역업체 등 관련업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설날연휴 전 1월 28일부터 2월5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이 기간에는 관세환급 신청에 대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세관심사는 설날연휴 이후에 하는「선환급 후심사제제」로 운영 △세관 근무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연장하여 관세환급 특별지원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월5일 오후 4시30분 이후에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을 해 주도록 환급업체ㆍ관세사ㆍ상공회의소 등 관련업계에 요청했다.
올해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통상 1주간 평균환급액 460억원 보다 13%정도가 늘어난 52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절을 앞둔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수출하면 원재료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로서 1975년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1만6743개업체에 2조4360억원을 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