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하여 중국산 곶감 72톤을 마치 국내 상주시에서 생산된 곶감인양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수입,판매한 (주)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문모씨(남, 55세)를 대외무역법위반(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 여죄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중국 칭조우 진상 푸드(QINGZHOU ZHENSHANG FOOD CO LTD)사로부터 중국산 곶감 72톤, 한화 약 2억원 상당품을 공급받아 수입하기로 계약한 후, 중국산 수입 곶감을 포장할 용기를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한 대구○○○○사로부터 구입하여 중국 공급자에게 수출,공급하여 자신이 수입하는 중국산 곶감을 포장하는데 사용했다.
동 8Kg짜리 소매포장용 플라스틱 용기의 겉면에는 「상주시(곶감)」이라고 각인되어 있으나, 문씨는 동 각인된 글자체 위에 식품등의표시기준을 위반하여 매우 작은 글씨체의 한글표시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중간 판매상들이 스티커를 제거하면 소비자들이 중국산 수입곶감을 국내 상주시에서 생산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원산지 오인을 유발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문씨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수입신고 수리받아 시중에 판매하였거나 판매 예정인 총 72톤, 9,000상자의 중국산 곶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며,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4,112상자(약33톤)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려 '상주시(곶감)'각인부분을 완전히 없애고 식품등의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글자체대로 한글표시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보수작업지시하고,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나머지 4,888상자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이같이 중국산 등 외국산 농산물을 마치 국내산 인양 허위로 표시하여 수입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들이 허위 원산지표시 상품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국 등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