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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용 기기는 통신장비인가 방송장비인가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관세청(청장 成允甲)은 지난 1월 25일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디지털 방송용 기기(Encoder, Multiplexer, Modulator, Decoder) 등 10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 했다.


이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사업자 등이 텔레비전 영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는데 사용하는 헤드엔드(head-end)기기인 ‘Encoder(부호기), Multiplexer(다중화기), Modulator(변조기), Decoder(복호기)’였다.


Encoder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부호화(encoding)하는 물품이며, Multiplexer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다중화(Multiplexing)하는 물품이며, Modulator는 영상과 음성을 전송하기 위해 변조(Modulation)하는 물품이며, Decoder는 수신된 방송신호를 복원(Decoding)하여 재송신하는 물품이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유선통신용 기기’(제8517.50호)로 분류될 경우 0%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텔레비전방송용 기기’(제8525.10호)로 분류되면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동 물품은 유선방식의 디지털 텔레비전의 송신 또는 재송신을 위해 사용되는 전문적인 방송용 기기로서, ‘텔레비전용의 기기는 송신이 전자파에 의하거나 또는 유선에 의하거나를 불문하고 통신용 기기가 아닌 방송용 기기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용 기기”(제8525.10호, 관세율 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동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공식적인 질의·회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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