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심사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5일 4시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관세행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관세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지정 업체들로 구성됐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심사정책국 업무계획과 금년에 달라지는 관세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심사, 세금납부제도, FTA 관세행정 등 관세심사 행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의회 회원 전용전화(VIP-Line)를 설치하여 회원들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회원들이 언제나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고시 개정, 제도수립시 민간부문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