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인천세관은 중국에서 사료용 쌀겨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쌀겨에 찹쌀을 섞어(중량대비 30%) 밀수입한 (주)○○상사 대표 김모씨와 공범 3명을 검거하고 찹쌀 500톤을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입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쌀겨와 달리 찹쌀은 수입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합격해야만 통관 가능하다.
김모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으로서 적합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찹쌀 3천여톤(시가 70억상당)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하여 국내 비밀공장에서 쌀겨와 찹쌀을 분리, 창고 5곳에 분산보관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시중에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보고 국내 판매처 등 추가 피의자 및 여죄를 캐고 있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식탁안전 및 소비자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수입산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반입으로 국내외 에서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국민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불법 수입 먹거리, 의약품, 화장품, 주류, 담배, 인체조직·장기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위해물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일반화물, 여행자휴대품, 특송물품, 우편물, 보따리상 물품, On/Off line상 시중유통물품 등 수입 및 유통 경로를 구분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47개 세관에 정보분석팀 (47팀), 화물단속팀(47팀), 여행자단속팀(6팀), 원산지단속팀 (6팀), 시중유통단속팀(6팀), 비식용물품 사후단속팀(6팀), 사이버 단속팀(2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통관 단계 및 시중유통 단계에서 전방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간의 국민건강 위해물품 적발실적 : <붙임 3>(page 8)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에 한해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식약청 안전성 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허위신고하는 불량·가짜 물품과 식약청 안전성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료용, 비료용, 미끼용 등 비식용 물품으로 통관하여 시중에서 식용으로 둔갑·판매되는 물품의 적발에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그간 정부만의 독자적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단속과정에서 효율성의 제고 및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유도키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용석 관세청장과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은 4월 15일 서울세관에서 '불법 먹거리·의약품 등의 단속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불법물품 단속과정에서 양 기관이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및 피해환자를 치료한 병원, 소방서 등 으로부터 수집한 불법수입 물품 정보를 관세청에 실시간 제공하고, 관세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통관단계에서 불법물품의 추가 수입을 차단함은 물론, On/Off-line상 시중 유통되고 있는 불법 수입 물품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단속과정에서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법물품 정보를 제공 받아 해당 물품의 수입자, 해외공급자, 품목, 상표 등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물품을 선별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힐 계획이다. ※불법수입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 홍보·교육 병행
또한, 단속과정에서 세관별로 관세사, 포워더, 창고업체 등 무역업계 종사자들과 “불법물품 정보 교류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심물품 발견시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신속하게 의뢰하는 등 민간부문 및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효과적 단속을 위해 소비자 및 무역업계 종사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사실이나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 관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국번없이 125번,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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