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상반기 밀수단속 469억원 상당 검거
광주세관(세관장 : 오태영)은 6월말 밀수단속 결과 32건, 469억원 상당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건, 35억원에 비해 건수는 39%, 금액은 1,250% 증가한 실적으로 광주세관 개청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유형별 검거내역은 관세법 위반사범이 27건 5억2400만원 상당으로, 직접 밀수입 사범이 7건 2억600만원, 관세포탈사범이 12건 2억8900만원, 밀수품 취득사범이 8건 2900만원 등이고, 대외무역법,상표법 위반사범은 2건 14억9700만원 상당으로, 원산지허위표시사범 1건 14억7500만원, 위조 상품 판매사범 1건 2200만원이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은 3건, 448억6900만원 상당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 사범 1건 443억2300만원, 환치기사범 등 2건, 5억4600만원이다.
광주세관은 특히 이 기간동안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활동을 강화하여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세율이 높은 농수산물인 중국산 김치, 칠게, 야생춘란 등 22건 4억원 상당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체 검거건수의 69%에 해당된다.